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졸라 죽인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줄을 이용해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개의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제보받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이 경찰에 신고 했으나, 출동했을 때 개는 이미 죽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를 죽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옥상에 올라갔는데 죽어 있는 개가 있었다"며 "죽은 개를 보신탕집에 팔려고 털을 그을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로 개를 목 졸라 죽였는 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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