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범 가운데 무면허 운전으로만 5차례나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부평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43·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전날 밤 목포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는 3회 실형 전과를 포함해 11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며 "전남 목포에서부터 인천까지 장거리를 무면허 운전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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