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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회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를 풀어낼 강한 협상력을 박남춘 시정부에 요구했다.

11일 제24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시가 13년 째 마무리 짓지 못한 이주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변 항만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환경피해 확산에 따라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시와 인천해수청이 아암물류2단지(송도 9공구·5만4천550㎡))와 북항 일대 소유 토지(3만5천700㎡)를 맞바꾸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다. 그러나 토지교환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로 보는 시와 달리, 해수청이 감정평가액 적용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멈췄다.

해수청의 요구대로 교환할 경우 공시지가보다 1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동 책임이 해수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가 이미 해수청에 충분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2년 해수청 요청에 따라 아파트 이주 부지인 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부지 위치를 다시 정중앙에서 완충녹지 인접으로 옮겼고, 녹지 폭은 200m에서 150m로 줄였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매립지 조성원가가 ㎡당 50만 원도 안 들었을텐데, 시가 감정평가액을 요구하는 해수부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항로 수심 확보 때문에 갯벌을 퍼서 만들어 준 땅을 이제와서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유재산 교환 요청 이후 이렇다 할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시가 보고한 향후 추진계획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검토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대책을 수립한지 12년이 넘도록 이행이 안되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검토’라 돼 있다"며 "언제 되는지 시기도 모르는 것은 행정의 떠넘기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원들은 박 시장을 중심으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후보 시절 박 시장은 법 해석에 대한 시와 해수청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대표는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와 인천시장의 정책 담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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