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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사랑상품권. /기호일보 DB

민선7기 경기도 대표 복지 공약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행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경기도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으로 행정절차와 시설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1일 "도 집행부와 추경안에 반영할 주요 사업 예산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사업들은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사업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이다.

 청년배당 사업은 만 24세 청년 약 16만6천 명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산후조리비는 도내 모든 출산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내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연말까지 1∼2회 추경이 더 편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세원이 확보되기 어려운데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께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가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시·군별로 다른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시장·군수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한편,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임기 초반인 현재로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는 대신 청년들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등 우선적으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도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실행하겠다는 ‘청년정책 시리즈’를 공개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올해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6기에서 이뤄졌던 대표 청년사업들 중 청년연금 사업은 올해 2차 신청자까지만 지원을 유지한 뒤 만료하고,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연금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행정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존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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