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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래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씨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함께 살던 래퍼 지망생(25)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동료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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