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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900원) 폐지 대신 ‘감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비 지원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인고속도 일반화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고속도로 주행 중 다른 고속도로로 바꿔 탈 경우 통행료를 할인하는 사례가 있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를 지나 판교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통행료가 500∼600원 할인되는 사례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는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11.66㎞)을 지하 민자고속도로(국비 1천680억 원·민간 7천833억 원)로 바꾸고, 서인천나들목~인천기점(10.45㎞)은 일반도로로 변경해 속도 제한을 60㎞/h로 낮췄다. 절반 정도가 일반도로로 변경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 투자비의 250%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로, 투자비보다 약 3천500억 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잃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행료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 적용으로 통행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연결돼 있어 개별 고속도로 수입으로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으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라서 경인고속도만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 일반화 특별법은 박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16년 12월 7일 홍일표(인천 남갑)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해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인고속도가 일반도로로 전환된 이후 전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정적 지원 규모는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심 50% 이상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민선7기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측은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가 어렵자 전체 사업비(3천994억 원)의 66%인 2천634억 원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한 민선6기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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