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직접 커피머신을 들여놓은 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려는 지자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는 커피전문점은 다회용컵(머그컵 등) 구비가 의무화돼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할 수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규제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오는 8월부터 매장 내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 시 매장 크기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자원재활용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편의점은 차가운 음료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만 사용했으며, 인근 다른 편의점 역시 이를 사용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도 커피머신을 통해 커피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컵에 담아 판매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 A·B사 2개 사의 도내 편의점 매장 수는 총 6천여 곳으로, 이 중 4천700여 곳이 커피머신을 들여놓고 커피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매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편의점의 일회용품 사용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편의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편의점 내 커피머신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등 전반적인 규제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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