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오후 10시 이전으로 학원·과외 교습을 제한했지만 일부 경기도내 화상과외업체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개인과외 교습시간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학원법)’에 의해 지난해 9월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위반 시 최대 1년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화상과외업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을 진행하는 매체 특성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장을 신고한 뒤 오후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한 화상과외업체에 심야 교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자 "야간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시간대가 맞는 선생님만 있으면 새벽 2시까지도 교습이 가능하다"고 자랑했다. 또 다른 화상과외업체 관계자도 "영어 같은 경우 원어민이 미국·필리핀 등에서 교습을 하고 있어 새벽 교습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들 업체는 1시간당 2만5천 원에서 3만여 원까지 개인 과외비를 받으면서 실시간 일대일 방식으로 화면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당 과외업체들은 교육지원청이 학원법으로 제재 가능한 ‘학원업’ 또는 ‘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화상과외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상과외가 실제로는 학원처럼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학원법으로는 화상과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법령 개정이 마련돼야만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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