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 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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