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일부 구간에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통행료는 폐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부평요금소는 이관 구간이 아니다 보니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50년이나 됐으며,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가 총투자비 2배가 넘는 금액이 이미 징수돼 건설비와 유지비를 넘어선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유로도로 폐지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채산제는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한데 묶어 관리하는 것으로,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른 규정으로 불합리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통합채산제를 빌미로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수요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고속도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러나 1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비 지원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인천시가 폐지 대신 감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워낙 도로공사의 태도가 강한 데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에 있다. 고속도로는 지방도나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하는,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반도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통행료 폐지를 위한 근거가 법률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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