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 7개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역은 1호선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금연표지판 설치와 시민 대상 홍보를 하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시작한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범계역과 안양역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하철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극심한 곳이다"라며 "금연구역 지정과 확실한 지도·단속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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