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내 후보자 중 890명이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이에 따라 도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한 1천191명의 후보자 중 74.7%인 890명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다. 796명은 전액을, 94명은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도지사 후보 2명(100% 보전) ▶교육감 후보 3명(100% 보전) ▶시장·군수 후보 73명(100% 보전 66명) ▶지역구 도의원 후보 285명(100% 보전 266명)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 527명(100% 보전 459명) 등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 중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31개 선거구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 중 민주당 29곳, 한국당 15곳, 바른미래당 1곳, 정의당 2곳 등 총 47곳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에 앞서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 수당·실비 초과 제공,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및 금품 제공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보전청구서를 집중 조사 중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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