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연약한 상태' 강변... 조현병 묻지마 폭행 등 "미궁같은 사연"

청춘 배우 이서원의 성추행 관련 공판이 눈길을 모은다.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이서원의 첫 공판에서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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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원

오는 9월 6일 두번째 공판이 예고된 가운데, 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aelo*** 술만 마시면 개나소나 심신미약이래" "boom*** 심신미약이면 다 용서되는건가. 이제 티비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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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 폭행 등 심신미약이나 정신건강을 이유를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있어 여러 사례가 재조명된다.

지난해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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