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12일 도내 물류·통관 및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5명의 전문가를 명예 세관원으로 위촉하고, 내륙국경감시 및 부정 수출입 방지 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명예세관원’제도는 관세법 제268조에 근거해 관세청장이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 종사자를 활용, 마약·짝퉁상품 및 불량 먹거리 등의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활동과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부정무역과 불량먹거리 유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민·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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