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12일 도내 물류·통관 및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5명의 전문가를 명예 세관원으로 위촉하고, 내륙국경감시 및 부정 수출입 방지 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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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주요기능과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소개하고, 최근 밀수단속 적발사례 및 주요 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명예세관원과 세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명예세관원’제도는 관세법 제268조에 근거해 관세청장이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 종사자를 활용, 마약·짝퉁상품 및 불량 먹거리 등의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활동과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부정무역과 불량먹거리 유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민·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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