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군내 어촌은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군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 대체인력 일당을 지원,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 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일당의 80%(1일 최대 8만 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에서 부담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및 어업 경영주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11월 30일까지 군청 수산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어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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