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인더스파크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12일 남동구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청년근로자(만 15~34세)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한다.

교통비 지원은 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자가용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 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일괄 신청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070-5029-0977)나 주안부평지사(☎070-5029-24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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