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4년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판결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여학생의 멍투성이 얼굴 사진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려가 약 20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양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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