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홍일표.jpg
▲ 홍일표 국회의원. /사진 = 기호일보 DB
판사 출신인 홍일표(62·인천 남갑)국회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에 3천9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된 홍 의원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4기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1998년 다시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해 이듬해인 1999년 2월 인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인천에서 두 번이나 판사를 역임한 홍 의원이 이날은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을 받는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섰다. 그는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홍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해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