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궁중족발, 서로 다른 입장 … ‘갑질’ 또는 ‘협박’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을 다시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건물주 이모 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촉구해 왔다. 세입자 부부는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포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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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이 씨는 수개월 전부터 협박 문자 메시지에 시달렸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 김모 씨의 아내는 오랫동안 갈등이 쌓인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상가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사들인 이 씨가 보증금 3000만 원, 월 297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 월 1200만 원으로 네 배 가까이 올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 씨는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총 열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씨는 맘상모와 함께 반발했다.

이 씨는 김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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