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추모의 집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펼쳤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이용자 입장에서 행정규제 개선활동을 하고 있던 중 개장 유골 납골 시 필수 제출서류였던 ‘개장신고필증’이 화장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것을 발굴했다.

즉시 추모의 집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개장신고필증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고객 정보 조회를 실시, 이용자 제출서류를 최대 4건에서 1건으로 대폭 간소화 한다.

이와 함께 추모의 집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추모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모의 집 본관 실내 대청소 및 방역을 실시했으며, 추모의 집 외부 휴게 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했다.

한편 공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 28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이천추모의 집 및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운영사업을 이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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