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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올해로서 뜻깊은 헌법제정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의 헌신과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을 실시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 독립의 떳떳한 민주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여기서 5대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12915호 제2조에 따르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중 유독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원래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4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이제는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꼴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중·고생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면, 아마도 50%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1948년 헌법 공포 이후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이날만큼은 각 가정에서 쉬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행정 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됐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점차 멀어져 헌법공포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정통성’을 굳게 지켜온 우리 헌법정신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세계 최초로 근대적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의 제헌절은 9월 17일이다.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대접한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가장 가까운 평일을 택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대우까지 한다.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지위를 헌법에 부여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른바 평화헌법)을 제정한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정해 쉬고, 이를 공포한 11월 3일도 ‘문화의날’이라 하여 별도 공휴일로 지정했다. 타이완은 제헌절과 성탄절이 겹쳐 더 떠들썩하게 쉰다. 1946년 12월 25일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덴마크(6월 5일), 스웨덴(6월 6일), 노르웨이(5월 17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꿈꾸어 온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 법 경시, 법 무시, 법 무력화 시도가 만연해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정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가 늘어가고 있어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헌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가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해 1997년 1월 1일 시행된 국기 게양제도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온 국민 모두가 제헌절 전날(16일)부터 태극기를 내리지 않고 계속 게양을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쳐, 이날만큼은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제정의 뜻을 기리며,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해외 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헌법, 온 국민의 대통합, 대전진을 약속하는 선진화의 대장전을 만들고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헌법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뜻깊은 제헌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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