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 온 동북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안전행정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 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 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 횟수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검토 중이다.

분과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 이로 인해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 왔다.

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광주·양평 등 남동부지역 19만249㎢도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과는 도내 초·중·고교의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학여행에 전문 안전요원을 동행시키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동행 소방관은 여행 출발 전 인솔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학여행지 숙박시설 현장 확인, 화재 대피 교육 실시, 수학여행지 비상연락망 확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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