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홀몸노인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홀몸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 대상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홀몸노인 3천여 명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노인 등이다.

시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포스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을 대비해 홀몸노인과 ‘생활관리사’, 홀몸노인 친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생활관리사는 평소 주 1회 가정 방문, 주 2회 안부 전화를 하고 있지만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주말·휴일에도 안부를 확인한다. 폭염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원시에 보고한다.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재난문자시스템’에 홀몸노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의 정보도 등록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보호대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며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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