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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