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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경제는 10% 정도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8천350원)으로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약 60%에 이르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2016년 기준 인천지역 사업체 19만1천568개 중 도·소매업은 24.0%,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이 각각 17.9%를 차지했다.

이를 다 합치면 59.8%에 달한다. 게다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다수다. 특히 인천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 2010년 창업한 생계형 자영업체 1만1천162곳 중 2013년 말까지 살아남은 곳은 30.7%에 불과하다.

인천 전역에서 남동구의 피해가 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남동지역의 상가 수는 2만5천207곳으로,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다. 게다가 남동인더스파크는 인천 전체 제조업체 2만4천여 곳 중 6천700곳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67%는 자기 땅이 없어 세를 내고 기계를 돌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몫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편의점이나 식당이 상여금이나 교통비·식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따로 챙겨주는 일은 거의 없다. 영세 제조업체는 대개 명절이나 휴가 때 20만∼3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결국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르는 대로 월급을 더 줘야 할 처지다.

남동산단 입주업체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근로자들의 지갑 사정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이들이 퇴근 후 즐겨 찾는 논현동 인근 상권과 구월동으로 향하는 발길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보완책을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장순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우리 시대가 이뤄야 할 목표가 맞지만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임대료와 수수료, 프랜차이즈 및 원청업체의 갑질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을’과 ‘병’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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