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일반적 적용 기준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리했다.

특히 이 책자에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본칙·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 4년 전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와 주요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 및 정비했다. 이는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이 책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교육청 등을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 총 600여 개 기관에 우선 배포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새롭게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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