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송도유원지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2011년 사업자가 190억 원의 누적 적자로 인공해변을 매립한 뒤로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분이 있던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멀뚱거렸다. 전체 터의 관광단지 조성이 물 건너갔다. 증자 거부로 공사는 지분을 상실해 인공해변 일원 유원지는 민간사업자의 손에 넘어갔다.

 시는 유원지를 조성하라며 민간사업자와 소송해 승소했다. 소송서 비켜난 그 일대 나머지 70%의 땅 주인들은 유원지 조성이 마뜩잖다. 조성을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본보는 송도유원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법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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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도유원지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시는 최근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본구상(안)을 만들었다. 옛 송도관광단지 4·5블록(25만4천㎡)과 송도 석산(13만9천㎡)만 대상이었다. 1∼3블록(약 29만㎡)은 제외했다.

시는 도시개발(아파트) 사업에 강경한 의지를 보인 1∼3블록 토지주와 분쟁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변경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4·5블록은 골프연습장(2만4천808㎡), 동물원·공연장(3천73㎡), 주차장(2만9천251㎡) 등을 줄이는 대신 숙박시설(3만5천182㎡), 도로 및 구거(2만4천166㎡), 편익시설(7천478㎡), 유희시설(3천536㎡)을 늘리는 쪽으로 바꿨다. 송도석산은 관람장·예식장·공연장(3만1천301㎡), 광장(1만5천811㎡), 녹지(1만2천257㎡)를 줄이고 숙박·운동시설(4만2천399㎡), 편익시설(9천273㎡)을 늘리기로 했다.

시가 1∼3블록과 4·5블록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실제 유원지를 조성해 시설을 갖췄었는지 여부다. 4·5블록은 유원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1∼3블록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보 확인 결과, 1∼3블록에도 1997∼1998년 4건 이상의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났다. 1∼3블록과 4·5블록을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4·5블록 토지주는 시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신청 반려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유원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시설까지 조성한 마당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유원지 폐지 사유를 갖췄다.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유원지’ 항목에도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폐지 검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유원지 결정기준) 2호에는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이라고 정하고 있다. 현재 나대지인 4·5블록은 중고차수출단지가 들어서는 등 사실상 57조 2호 기준에는 맞지 않는 상태다.

1∼5블록 토지주들(기업 13곳, 개인 55명)은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안 용역 과정에서 두 차례 설문조사에 응했다. 토지주 대부분은 유원지로서 개발 의사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앞으로 개발 형태는 도시개발과 산업(물류)단지, 매각 등이었으며 개발 주체는 민간과 공영, 민간·공공협력 등이 토지주들 의견이다. 유원지 조성을 놓고 송도유원지 안에서도 블록별로 적용 잣대가 달라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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