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내 B(40)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가장인 A씨가 앓던 병과 그로 인해 나빠져 가는 경제적 상황 등은 두 내외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반복되는 다툼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자녀 3명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자신을 떠난 아내를 향한 분노는 커져갔다.

지난 13일 오후 A씨는 흉기를 숨기고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떠나간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다.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 앞에서 얼마간을 기다린 A씨는 아내를 만났다. 세 명의 아이들은 할머니와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중이었다. 대화는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꺼내 아내에게 휘둘렀다. 아내는 주민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범행 하루 만인 14일 오후 10시께 112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파출소를 찾았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 기간에 아내와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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