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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 = 평택대 제공
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학교 2총장’ 체제가 법원의 판결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판사 송혜영·박희정·신유리)는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초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재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5월 학교에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김문기 평택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로 2총장 체제가 정리돼 기쁘다"며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힘을 합해 8월 예정된 평가를 잘 받는 게 우선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이필재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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