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주취상태에서 '만행'을 … 애꿎은 희생자를 

음주운전으로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차량은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덮친 뒤 슈퍼마켓과 부딪치며 멈춰섰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 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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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지난해에는 강남역에서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 받으면서 시민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운전자는 50대 여성이었다. 

누리꾼들은 "to****운전자가 잘못했습니다. 의족 사용자면 음주는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텐데요. 술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야 할 때 다리를 재 빨리 쓸 수 없어서 더 위험하죠..참 사회에 사는 게 나은건지 감방이 나은건지 .. 음주는 이제 감형받음 안될 거 같군요." "in****음주운전은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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