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 과정에서 불소 오염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항공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연정)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인천공항공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공항공사 전 토목처장 A(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공항 불소 논란은 지난 2014년 6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공항 3단계 공사현장 3곳에서 흙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공항공사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만6천여㎥를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오염된 토양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로 보관이나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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