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만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때리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와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회에서 만난 B(35·여)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며칠 후에는 차에 타고 있던 B씨를 폭행했으며, 올해 초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때리고 4시간이 넘게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강요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가 만나지 않을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