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p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주가 무주택자이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대출해 주고 있으며, 현재 연 2.25∼3.15% 범위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신규 접수분부터는 대출금리가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4천만 원 사이는 2.55∼2.85%에서 2.45∼2.75%로 낮아진다. 다만 4천만∼7천만 원 사이는 현재 금리인 2.85∼3.15%가 그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 0.1∼0.25%p 인하,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저 1.60%의 금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출기간 중 한 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두 번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구당 연간 12만~28만 원 절감된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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