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휴일 근로기준을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와 본보가 공동 주최한 ‘제83회 인천경총 CEO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정형우 중부고용노동청장의 말이다.

16일 오후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정 청장은 ‘최근 주요 노동 현안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청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 ▶광범위한 특례업종 ▶불명확한 휴일 근로기준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많고, 연장 근로와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종이나 돼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국민 휴식권이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적용됐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례업종도 5종으로 축소됐으며, 9월이면 특례도입 사업장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 청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 하기’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1명을 고용할 때 일자리 함께 하기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을 활용하면 1년에 최대 1천8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남동인더스파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기업 대표는 "1년 내내 구인공고를 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청장은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며 "여러분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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