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크인을 상대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한 시리아인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영상을 보여 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의 사건은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IS 사건은 실제하는 테러 위협이 있는 만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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