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송도.jpg
▲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관광단지 3블록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는 송도유원지 사업에 참여하는 시늉만 했다. 아무 성과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뺐다.

2011년 8월 송도유원지 영업이 중단됐다. 그 해 10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고시됐다. 시행자는 관광공사로 90만7천380㎡ 터에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문화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통합해 2015년 9월 분리 등으로 사업 주체가 오락가락 하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도시공사가 사업설명회 때 밝힌 자신의 역할은 토지주와 사업계획을 협의해 공동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맡기로 돼 있었지만 나 몰라라 했다.

인천도시관광은 2012년 9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실효를 막고자 5블록 골프연습장 착공계를 연수구에 제출했으나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무산됐다. 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추진한 4블록 6만6천㎡ 터에 코스트코를 유치한다는 인천도시관광의 사업계획을 협의해주지 않아 700억 원에 달하는 외자 유치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샀다.

이 때문에 4·5블록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가 2013년 12월 개발협의 촉구 시위까지 벌였지만 2014년 10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실효됐다. 당시 상황이 이렇자, 지역 일각에서는 관광단지를 반대하는 1∼3블록 토지주 입장을 도시공사가 대변한다는 의견도 흘러 나왔다.

당시 도시공사는 인천도시관광 지분 30.75%를 갖고 있었다. 인천도시관광의 송도유원지 터는 20만6천470㎡로,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886억 원(총부채 144억 원)이었다. 2016년 도시공사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7.73%로 지분이 줄어들었다. 도시공사가 증자 미참여 결정하면서 상법상 경영 참여 권리까지 사실상 배제됐다. 스스로 미래가치를 버리고 인천도시관광에게 8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 안팎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방향에 따라 인천도시관광이 보유한 토지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는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원지가 해제돼 도시개발이 될 경우 교환가치가 극대화되고, 반대로 시 주도로 유원지로 개발해도 사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의 증자 미참여 결정에 반론이 거셌다. 당시 도시공사 측은 1인 대주주로 운영되는 인천도시관광에 추가로 증자해도 주주로서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두 공사가 합치고 분리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송도유원지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시설이 결정되고 사업화 방안, 개발 방향 등도 정해지고 자세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 코스트코는 유통발전법상 전통시장과 가까워 무산됐고, 골프장은 토지주협의회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송도유원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