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인천개인택시조합이 요청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16일 시와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조합에 정관개정안 승인 통보 공문을 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사장 선거에 연임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대의원회의에서 조합 감사 선출이 가능하다.

주요 정책결정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에서 가능하도록 바꿨다.

지난해 9월 29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찬성 5천367명(63.8%), 반대 2천865명(34%), 무효 48명, 기권 132명으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조합 정관 24조 1항(과반수 의결), 3항(총회 의결)에 따라 절반 이상 득표로 정관 개정 가결로 선포하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한 달 뒤 2009년 절반 찬성으로 정관 개정 승인 요청한 조합에 대해 민법 42조(3분의 2 이상 동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불가 통보했다.

조합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정관 개정(안)을 만들었고, 논란이 있는 의결정족수에 대해 다수의 법률 자문을 받아 조합 정관 24조 1항과 3항이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임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시가 조합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 중 5천367명이 찬성함으로써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의결이라는 조합 정관 규정에 따른 의결정수를 충족한 것이므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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