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무상임차해 말썽을 빚고 있는 미추홀카페<본보 7월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기업 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시설공단 노조와 전국공공노조연맹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인천가족공원 정상 운영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승화원 화장장에서 6년간 무상임차하고 1년 재연장을 요구하는 미추홀카페가 진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인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계약 재연장·보조금 사용·고령자친화기업 지정기간·노무관리 적정성 ▶노동관계법·사회보험관계법 준수 여부 ▶회계관리 ▶수익금관리 ▶실적관리 ▶현장점검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선정기관의 임직원은 고령자친화기업의 사외 또는 기타 비상임 이사로 참여가 가능하나 선정기관 및 대응투자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은 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친화기업으로서 차세대 운영시스템에 근로자 정보등록, 급여 및 근무유지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정보 현황, 입력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운영비, 순이익 등을 입력하고 경영성과보고서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진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이 무엇인지 똑바로 진단해 국민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추홀카페 관계자는 "시가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3번이나 상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미추홀카페 때문이고,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또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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