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아트센터 인천’ 전경.  <기호일보DB>
▲ 송도 ‘아트센터 인천’ 전경. <기호일보DB>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개장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설 사용을 위한 사업비 정산절차는 제자리 걸음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정산 없이는 기부채납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관할 관청과 시행사간 정산절차를 위한 협의 테이블이 재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공처리된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10월 15일 인천경제청 개청 15주년 기념식에 맞춰 성대한 개관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을 인천경제청과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NSIC가 사용 동의를 하던지, 2008년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절차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정산이 끝나야 하고, 시행사와 인천경제청은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산출한 주거단지 및 아트센터 공사비 등을 포함한 지출액 차이가 689억여 원으로, 이는 현재 양측의 소송을 통해 정확한 금액이 가려질 예정이다. 양측의 계산이 일치하는 것은 주거단지 분양 수익금(9천여억 원) 정도다.

아트센터 및 주거단지의 공사비 정산이 법정소송으로 가려지게 되면 이번에는 시행사와 인천경제청 간 총 사업비 정산과 잔여수익금 환수문제가 남는다.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실사에서는 이미 1천200여억 원의 최종 개발 잔여이익금이 산출됐다.

인천경제청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한 아트센터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1천200여억 원의 개발 잔여금도 시로 즉시 귀속하라고 NSIC를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NSIC는 지난달께부터 주거단지 토지가격이 2008년부터 2013까지 각종 합의서에 나온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2천300억∼2천610억 원의 산출 토대가 되는 토지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인 880억 원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격인 3천630억 원으로 대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인천경제청이 주거단지 분양가 심사를 하면서 토지가격을 880억 원으로 보지 않고 3천630억 원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의 사업비 중 토지비 지출에서 2천750억 원이 누락되고 최종 개발이익 잔여금은 - 1천여억 원이 된다. 인천경제청이 1천200여억 원을 받아 내기는커녕 합의서에 따라 NSIC에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NSCI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NSIC의 산술은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을 통해 산출된 것이 아니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NSIC는 "총 수입은 일치하니 총 지출액 정산회의를 전문가를 대동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아트센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