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일선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 사항을 즉각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국방부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과 관련,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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