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 바로 제헌절이다.

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라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해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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