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층 아파트 내 옥상문 개폐 여부를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방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화재는 2015년 402건, 2016년 477건, 2017년 47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부상 124명, 사망 13명이며 재산피해는 53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6월 말 현재 총 222건의 아파트 화재가 나면서 부상 23명, 사망 3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12억1천343만7천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비상상황 시 대피 가능하도록 고층 아파트 등의 건물 옥상문을 열어 둘 것을 지침으로 세우고 관할 아파트 단지 및 고층 빌딩 관리인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범죄 예방을 위해 옥상문을 닫아 두면서 긴급상황 시 입주민들의 대피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왕시 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옥상 출입문에 ‘출입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판과 함께 철제 자물쇠로 문이 단단히 잠가 놔 비상시 옥상을 피난장소로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옥상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며, 1층 입구의 경비실에서 열쇠를 가져와야만 옥상문을 열 수 있게 해 놨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까지 옥상문을 자물쇠를 통해 폐쇄했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개방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에는 옥상문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관계자는 "비상시를 대비해 옥상문을 개방해야 하지만 인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심해 닫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옥상의 개폐와 관련해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열어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개방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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