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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사진 = 기호일보 DB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기도내 사감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14명의 사감교사가 총 61개 교(공립 39개 교, 사립 22개 교)에 설치된 기숙사에서 근무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감교사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 및 건강관리는 물론 면담 및 관찰 등을 실시하며 이를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101직종 1만8천92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심의 대상에 선정하며 사감 직종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한정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감교사 가운데 공립학교에서 ‘학교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던 사감교사 10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뿐 나머지 110명의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제외됐다.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과 채용 성격이 다르며, 기숙사가 특수목적고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도교육청의 정책이 특목고 폐지 방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감교사들의 필요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유사 직종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도교육청이 형평성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각 학교는 매년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장기간 근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 등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장기 근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하락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한 사감교사는 "특목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부 특목고를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직고용 형태로 근무해 온 사감교사들은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용역직들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무기계약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의 차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각 학교에서 파견·용역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특목고에 대한 정부와 도교육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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