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타운형상가(상가건물)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공고했다.

도는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 원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0억 원은 개별 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 원은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이다.

도는 9월 4∼6일 도 공유경제과(☎031-8008-3590)에서 지원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상가 매입비 융자 지원 조건은 1.5% 고정금리로,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업별로 타운형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하면 신한은행이 여신심사를 한다. 1차 융자 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 도 공유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발상가 매입비 50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중이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운형상가 매입비 융자 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허브 기능 강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도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도 공유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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