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역 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4월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했다.

이어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출신의 법률자문관을 올 4월 30일자로 납세자보호관으로 겸직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게 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정동균 군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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