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밀양ㆍ제천의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을 편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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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반은 소방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6개 반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단속반과 함께 올해 말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시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별조사반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1천300여 곳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은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사법처리로 구분해 처분한다.

특히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건물을 공표할 방침이다.

홍장표 서장은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운영으로 의정부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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