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이 8월 말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성남에는 1천525곳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7월 현재 63%가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음식점,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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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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