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이달부터 장애인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가정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출산 장애인가정으로, 지원금액은 표준서비스 기준가격(최저 102만 원~최고 306만 원) 중 본인부담금(최저 30만6천 원~최고 138만9천 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20~10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째 아를 출산한 장애인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10일)을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02만 원에서 정부지원금 71만4천 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뺀 본인부담금 30만6천 원을 100% 지원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오산시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청구하면 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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