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의정부지하상가 주차장에는 총 3곳의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
이 흡연실은 공단이 시설 관리를 맡기 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공단 측은 상인 편의시설로 설치된 지 20여 년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흡연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3곳은 총 168개 면으로 하루 평균 580여 대가 이용하는 등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며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여기에 흡연실로 인해 화재 위험은 물론 담배 연기까지 더해져 숨 쉬기가 거북할 정도다.
특히 지하상가 출입문에는 ‘상가 전체 지정 금연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다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최모(38·여)씨는 "항상 배기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밀폐된 공간에 흡연실까지 있는 걸 보고 놀랍고 불쾌했다"며 "공단이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겠다는데, 이런 구시대적인 공간부터 없애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실은 관련법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유지하고 있다. 또 없애고 싶어도 없앨 규정이 없다"며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유철 상가번영회장은 "상가들이 지하 3층에 있어 흡연 시 상인들이 지상까지 나가기엔 어려움이 많아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상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지하상가 부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흡연실 내 소파 등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환풍기를 손보는 등 시설을 개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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