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이 ‘월 30만 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 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임대료 인상 보호, 불공정계약 해소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현행(월 30만 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를 다독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제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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